1.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기간이 지남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이 다 되어도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은 채무 보증과 연체 사실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들과 은행 연합회에서 공유합니다.
2. 신용불량자 조건
먼저, 신용불량자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거나 또는 휴대전화 교통대금 등의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현재는 90일 이상 동안 30만원 이상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및 세금을 1년 이상 체납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의 불이익
1) 급여 압류
신용불량자는 일을 하여 18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2) 통장사용 제한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개설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통장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지급정지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취업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회사 내규에 의해 신용이 중요한 직업인 경우, 취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불가
채무변제가 일정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연체사싱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에 신용카드 신규 발급 거절은 물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5) 휴대폰 렌탈 및 할부
통신사 할부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경우, 할부 거래가 제한되기에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통신사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회선개통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기계를 통해 개통하거나 자급제 폰을 현금을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경우, 인가 결정 후에 1회에 한하여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통신사에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도 할부가 제한됩니다.
4. 신용회복 방법
1) 개인 워크아웃 제도 활용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에서 실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 간단하게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부결정이 완료되면 바로 처리됩니다. 소요시간이 짧고 비용이 없어 편리합니다. 변제기간은 8년으로 긴 편이고 향후에 조정이나 탕감이 없어 대부분 정해진 계획대로 이행해야합니다.
2)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소송과 유사한 진행과정을 거치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을 위해서 본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이론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 기간 변제한 다음에 그래도 못 갚는 경우에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97%까지 탕감이 가능하여 대부분은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3) 파산면책
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도 안 나오는 소득과 과다한 채무액에 의해 도저히 같지 못할 때 변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채무 전액을 면책받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엄격히 진행되며 대부분 법원에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분 또는 고령자가 아니면 가능한 회생 절차로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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