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장애란?
시각장애는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력이나 광각, 시야, 색각, 굴절 등의 이상으로 눈으로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2. 시각장애 판정기준
1) 판정기준
시력이나 시야결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시각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을 수술이나 치료 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 이상 계속 치료한 후에 결정됩니다.
+ 재판정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후로 하며 2년 이내에 장애상태 변화가 예상될 때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 백내장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술 6개월 후 꼭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장애등급 기준
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입니다. 3급의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경우, 3급의 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입니다. 4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4급 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입니다. 5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경우, 5급 2호는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경우, 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입니다.
+ 나쁜 눈은 교정시력을 말합니다.
3. 시각장애인 혜택
장애인 혜택은 보통 다른 장애인 혜택과 거의 동일합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고 경증은 4~6급, 중증은 1~3급에 해당합니다.
1) 건강보험료 경감
중증의 경우 30%, 경증의 경우 2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2)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중증과 경증 동일하게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요금감면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이거나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장애아동 입양 및 양육 보조금 지원
중증아동의 경우 월 627,000원, 경증 아동의 경우 월 55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립 및 공립 공연장 / 고궁, 국공립 공원
공연장의 경우, 중증, 경증 둘 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공원은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혜택
고속도로, 전화요금 50% 할인,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할인, 지하철이나 전철 무료, KTX나 새마을호 주중 이용 시 중증 50%, 경증 30%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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