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각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청각 장애 등급판정 기준은 1급은 청각장애 2급 + 다른 장애가 중복입니다. 2급은 양쪽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3급은 양쪽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경우입니다. 4급 1호는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4급 2호는 양쪽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5급은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6급은 한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40dB 이상인 경우입니다.
+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은 급수에 따라서 두기의 청력 손실에 대한 dB로 정리합니다. 청력검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검사는 보통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순음청력검사 3회를 3~7일 주기로 검사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각장애 등급에 따른 상태
장애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자가로 대략적인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0~20dB는 정상에 속하며 25~24dB는 경도 난청으로서 조용한 곳에서 대화의 문제는 없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45~60dB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우며 볼륨을 높여야 들립니다. 75~90dB는 고도 난청으로서 정상적인 대화가 아주 어렵고 매우 큰소리에만 반응합니다. 90dB이상은 심도 난청으로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며 보청기에도 제한적입니다.
3. 청각 장애인 혜택
청각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복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경증은 4~6급, 중증은 1~3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중증 청각 장애인의 경우 철도 요금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할인, 경증의 경우, 철도 30% 할인, 도시철도 100%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합니다.
2)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중증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50%할인, 경증은 대한항공 30%, 아시아나 항공 5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합니다.
3) 연안 여객선운임
중증의 경우 50%, 경증은 20%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4) 전화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중증과 경증 모두 전화요금 50%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요금은 신규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가 35 %할인됩니다.
+ 복지로 '요금감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 통행료
중증 및 경증 둘다 50%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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